구에 따르면 구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해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가 추진하거나 지원해야 할 일자리창출 사업의 범위를 지정하고 일자리센터와 취·창업 지원센터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일자리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산·학·관 등 공조체제의 구축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위원회 구성 등의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구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연수구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연수구 관계자는 “일자리창출은 범국가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추구하는 복지와 행복 등 기본적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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