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뷔페·웨딩홀 법 위반 발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27 1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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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자체 수시감독의 일환으로 뷔페, 웨딩홀 사업장 15개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금품 미지급 등 주요 법 위반 건수가 총 55건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미이행시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 27일 밝혔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 점검사업장 대부분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인 연소자 등 취약계층들에 대해 근로계약이 작성되지 않고 교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사항을 보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8세 미만 근로자 고용시 친권동의서 또는 후견인 동의서 미보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전표 부천지청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지속된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확인된 위반 내용을 바탕으로 뷔페, 웨딩홀 사업장뿐만 아니라 연소자 등 취약계층이 다수 고용되고 있는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감독결과를 전파해 동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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