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21일 아이를 안마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권모(33·여)씨에게 징역 8년을, 아버지 나모(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반대로 학대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8월22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병원에 다녀온 새엄마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마기로 아들(8)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한 폭행을 당한 아들은 부모가 모두 외출한 뒤 혼자 집에 남아있다 피하출혈로 인한 쇼크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 부부는 평소에도 훈육을 빙자해 골프채나 안마기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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