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1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이 지역소재 고교 졸업자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제도'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선발시 지방대학 졸업자가 일정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가 5급 공무원에 이어 7급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직원 채용에도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3일 권역별 공청회와 전문가협의회,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지방대학에 모두 4500억원이 지원되는 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의 지방대 비중이 늘어난다.
우선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주요 사업인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내년에 1931억원이 지원되는 등 5년간 1조여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은 400억원,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은 2467억원 등 다른 사업들의 예산도 일부 증액된다.
'두뇌한국21(BK21) 플러스 사업'의 지방대학 지원 비율도 올해 24%에서 내년 35%로 늘어난다. 현재 44%인 '학술연구 지원사업'도 2017년까지 50%로 증액할 계획이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1년 단위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5년 단위 사업으로 보완하고 기관단위가 아닌 사업단 단위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지원분야는 대학자율특성화 분야와 국가전략특성화 분야로 나눠 대학이 스스로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특성화 분야가 특정 분야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타 부처들이 추진 중인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는 별도의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권역 및 대학규모에 따른 구분 여부, 선정 단위 및 방법, 한 학교당 지원 가능한 사업단 수 및 예산액 제한 여부 등 세부계획을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지방대학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지역 소재 고교 우수 졸업자가 그 지역 지방대학에 우선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인재 전형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지방대들이 의대·약대 신입생 모집시 '지방인재 전형'을 통해 지역 출신을 우대해 오기는 했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위헌 논란 소지가 있다며 2014학년도 대입부터 이를 금지시켰다"며 "지방대학이 해당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중 일정비율을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취업 기회도 확대된다.
공무원의 경우 선발예정인원 중 지방대학 졸업자 등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5급 공무원에 이어 7급 공무원으로 확대·적용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준수토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 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대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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