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법원이 지난해 10건 중 1~2건은 양형기준을 어기고 '고무줄 형량'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5.8%에 그쳤다.
이는 양형기준이 처음 시행된 2009년 하반기 90.5%에서 5% 정도 감소한 수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09년 7월 성범죄를 포함한 1기 양형기준을 시작으로 지난해 3기 양형기준까지 23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마련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약취·유인죄 범죄자 80명 중 25명(31%)이 형을 감경받아 양형기준 준수율이 68.8%에 불과했다. 준수율이 가장 높은 사문서범죄(95.5%)와 비교하면 26.7%p 차이다.
특히 성범죄자 2785명 중 399명(85.7%)이 감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별로는 서울서부지법과 광주지법이 83.2%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외에 서울북부·울산·서울중앙·창원·부산·서울동부·제주지법(하위순)도 전국 평균(85.8%)에 못 미쳤다.
전년도 대비 준수율이 하락한 법원은 울산지법(6%p), 부산지법(2%p), 서울서부지법(0.6%p) 등이다.
서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가 스스로 만든 양형기준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힘들 것"이라며 "성범죄자 등의 범죄에선 특히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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