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과태료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05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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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억8700만원 징수

[시민일보]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세 12억900만원, 과태료 7800만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체납차량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2대, 스마트폰 10대, 영치 담당 8명으로 구성된 번호판영치팀을 운영해 지난 8월까지 2708개의 번호판을 영치해 총 12억8700만원을 징수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미필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의 소유주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구청에 방문,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해당 검사를 받고 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번호판을 받을 수 있어 번호판 영치를 통해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자동차 운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체납액 자진납부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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