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수면 불법어업 뿌리뽑는다

최문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22 17: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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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집중단속 돌입…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시민일보]양주시(시장 현삼식)가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바다를 제외한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추진한다. 단속은 이달 말부터 내달 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알을 낳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오르는 소상기나 알을 낳는 산란기를 비롯한 특정시기에 고수익을 노린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고무보트 등 이동장비를 이용, 단시간에 포획한 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야간, 우천 등 단속 취약시간에 집중적으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조업을 할 경우 치어가 줄어 궁극적으로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시기의 어업, 조건을 위반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어구사용, 포획 금지기간 위반, 배터리·유독물 등을 사용한 포획, 투망·잠수용 장비를 사용한 포획, 식용으로 수입한 활어를 낚시터에 방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조업을 적발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 신천 일대 등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불시에 단속과 집중 점검을 할 방침이며 불법어업 적발시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여 재발요인을 제고하고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위반내용에 대한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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