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공공부문 기관들이 지난해 온실가스를 기준배출량의 40만 CO₂t(이산화탄소톤) 감축하는 성과를 이뤘다.
환경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결과보고서'를 보고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 대상기관은 사용하는 건물과 차량에 대해 매년 일정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2015년까지 기준배출량의 20% 이상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2012년도 공공부문 의무 감축대상 전체 762개 기관 중 실적자료 분석이 가능한 70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준배출량과 실제 배출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기준배출량인 488만7000 CO₂t의 8.1%인 39만4000 CO₂t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나무 7880만 그루를 심는 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2012년 관리목표인 8%를 달성한 것은 물론 제도시행 첫해인 2011년 감축률 5.7%보다 2.4% 더 감축했다.
공공부문 유형별로는 지방공사·공단이 12.2%로 공공기관(10.1%), 중앙행정기관(7.7%), 지자체(7.2%), 국·공립대( 5.3%) 등 다른 기관에 비해 감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각 유형별 기관 모두 제도시행 첫 해인 2011년 감축실적에 비해 감축률이 최소 0.3%, 최대 6.0% 증가했다.
이들 기관의 감축 방법은 피크시간대 냉난방 중지, 승강기 운행횟수 조정 등 행태개선이 62.7%로 가장 높았고, 이중창 설치 등 시설개선(6.9%), 천연가스 차량교체 (0.8%), 기타(29.6%)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예산부족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개선 보다 행태개선 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보다 적극적인 감축노력이 뒷받침되어야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인다는 향후 공공부문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이행실적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으로 중소기업청, 대구광역시 남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대, 경북대병원 등을 선정했다.
반면 감축실적 미흡기관으로 경남 합천, 강원도교육청, 한국전기안전공사, 창녕군개발공사, 울산과학기술대, 충남대병원, 국방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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