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국제중·자사고 상시 지정취소 가능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14 17: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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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1월부터 211곳에 적용... 영훈국제중은 취소 불가


[시민일보]특성화중학교(국제중 등)를 비롯해 특수목적고(외국어고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입학부정이나 회계 부정이 발생하거나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 지정기간 중이라도 바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나 대규모 입시비리가 발생해 논란이 뜨거웠던 영훈국제중은 소급적용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지정취소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가 지정기간 중에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은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교육부가 ▲입학 부정 또는 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의 지정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등 3가지를 지정기간 중이라도 지정취소가 가능한 경우로 제시하면서다.


다만 특목고,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로 인한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감은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에서 성과평가 기한(5년) 전이라도 이과반, 의대반을 운영하는 경우와 같이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의 경우 국제중학교를 비롯한 특성화중학교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됐지만 지정기간 내에도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자사고 등이 학생 미충원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신청을 할 경우에도 일반고로 상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특성화중 27개교, 특목고 135개교, 자사고 49개교 등 모두 211개교에 적용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3월1일 현재 특성화중은 국제중(4곳), 예술중(3곳), 체육중(9곳), 대안교육특성화중 (10곳), 기타(1곳) 에서 운영중이며 특목고는 과학고(21곳), 외고(31곳), 국제고(7곳), 예술고(27곳), 체육고(14곳), 마이스터고(35곳)이 있다.


하지만 대규모 입시 비리 사건이 발생한 영훈국제중은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다시 비리가 발생하기 전에는 지정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제중 지정취소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법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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