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때 에너지 절감기술 적용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13 16:53: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대문구, 자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시민일보]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자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건축물 성능 인증 ▲에너지 절감기술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심의와 허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설계자 및 감리자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이행계획서와 확인서를 작성해 구에 제출해야 한다.


설계기준 적용 대상은 향후 짓는 총 면적 3000㎡ 이상 일반건축물 또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며, 규모와 용도에 따라 구분해 적용된다.


구는 “서울시 부문별 에너지 소비현황을 보면 건물 분야가 63%로 가장 높아 절감의 여지가 많다”며 “설계기준을 건축물 계획 단계에서부터 살피고 이행을 의무화해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설계기준은 구청 홈페이지(www.sdm.go.kr) 공지사항란을 참고 하거나, 서대문구 건축과(02-330-1953)로 전화문의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