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내년 전국 동시어업허가제 첫 시행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12 17: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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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남 강진군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전국 동시어업허가제 도입과 함께 지난 60년간 사용해 온 종이 어업허가증에서 IC카드에 어업종합 정보를 수록한 최첨단 전자어업허가증으로 교체해 발급키로 했다.


기존 어업허가 제도는 개인별 허가일이 달라 5년마다 어선별로 갱신하는 어민들이 불편해 했다. 또한 어업의 특성상 현재의 종이 어업허가증은 바닷물 및 염분에 훼손되기 쉽고, 컬러 복사로 위·변조를 해서 불법어업에 악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 전자어업허가증은 어업허가 및 어선정보, 배타적경제수역(EEZ) 허가정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 및 소진량, 면세유 공급,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과 어업지도 감독 공무원이 스마트폰으로 단속용 어플을 다운받아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전자어업허가증은 불법어업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급 대상자는 강진군 연안어업 허가어선을 보유한 어선소유자로 발급 신청을 오는 10월1일~11월30일 군 해양산림과(061-430-3275)로 하면 오는 12월31일까지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행은 2014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5년간 동시 허가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어업허가 일제 갱신과 전자허가증 발급은 행정경비 절감과 조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원활한 발급을 위해 반드시 오는 11월 말까지 발급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획어업의 허가는 이동성 구획어업인 새우조망과 정치성 구획어업인 건간망과 호망 등으로 나눠 연안어업허가 정비 후 점차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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