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내년 1월31일부터 성범죄 처벌 전과자는 10년 동안 일선 학교에서 학생 보호인력(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경비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우선 학생 보호인력 채용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선 학교의 장은 그동안 범죄경력 조회가 불가능했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학생 보호인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성범죄 여부, 청소년출입 금지업소 종사 여부 등 '학생 보호인력 채용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 제한 요건도 신설됐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학생보호인력으로 채용될 수 없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자 등도 학생보호인력 채용이 제한된다.
이처럼 정부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 보호인력에 대한 채용 요건을 강화한 것은 최근 배움터지킴이에 의한 성추행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은 없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직업군인 출신인 '학교 배움터지킴이'가 지난 3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이 학교의 지적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배움터 지킴이에 의한 성추행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005년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도입된 '배움터지킴이'는 올해 현재 전국 7000여개 초·중·고에 1만여명이 배치돼 있다.
배움터지킴이는 퇴직 교원이나 경찰, 군인, 공무원 등이 주로 채용되고 학교폭력 예방, 학생 등·하굣길 교통지도, 교내외 취약지역 순찰·관리, 외부 방문자 교내 출입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지만 이들에 대한 위촉은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그동안 범죄경력 조회 없이 사류전형과 간단한 면접만으로 채용돼 왔다. 또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해 성범죄 조회 대상에서도 제외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 보호인력 자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학생을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학생 보호인력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었다"며 "학생 보호인력 자격요건을 정하고 학생 보호인력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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