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100시간 이상 활동하면 봉사자증 발급
[시민일보]양주시(시장 현삼식)가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제도를 활성화시켜 봉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은 꾸준히 자원봉사를 한 봉사자가 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도입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시는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30여개의 가맹점이 있으며 봉사자들은 이 가맹점을 이용할 때 포인트 3배 적립부터 최대 10%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메가박스와 할리스커피는 가맹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가맹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연 50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발급하는 자원봉사자증,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연 100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발급하는 경기도우수자원봉사자증이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자증 발급은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다.
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제도의 활성화로 양주시의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맹점의 정보 확인은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yjv1365.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이나 팩스(844-1366)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843-136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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