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신용금고 압류해 1억5000만원 징수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31 1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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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고강도 징수활동 큰 성과
▲ 성남시가 최근 지방세 고액체납자 5명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봉인했다. 사진은 은행 대여금고에 봉인 스티커를 붙인 모습.

[시민일보]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5명의 은행 대여금고를 찾아내 오는 8월8일까지 체납액 총 1억5000만원을 납부토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이들이 소유한 대여금고를 추적해 지난 23일과 24일 총 5개 금고를 압류하고 봉인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대여금고에 숨겨둔 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매각해 체납세로 충당하게 된다.


이번 5명 체납자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개설하지 않고 은행 고객 전용 소형금고인 대여금고 안에 귀금속, 유가증권 등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26건에 이른다.


성남시가 악성체납자의 대여 금고를 압류하고 봉인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지난해에도 고액 체납자 2명의 2개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5천여만원의 지방세를 강제로 징수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압류 규정'에 따른 절차이다.


신중서 성남시 세정과장은 "최근 비자금 은닉처로 추정되고 있는 전두환 일가의 대여금고가 다량으로 발견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성남시는 조세정의를 위해 악성체납자의 현금성 재산은 체납세로 징수하고 기타 동산은 재산 공매를 통해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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