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양주시(시장 현삼식)가 3/4분기 모범 음식업소 신규 신청을 내달 13일까지 받는다.
시는 식당의 위생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매 분기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업소는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 이상 된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다.
신청서는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양주시청 안전총괄과 식품위생팀, 양주시 외식업지부, 혹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모범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모범업소 지정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정기 위생 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1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모범업소로 재지정하게 되며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 안전총괄과 식품위생팀(031-8082-5291)이나 양주시 외식업지부(031-858-70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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