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공립大 기성회비서 급여 못준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26 1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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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실시… 인건비로 쓴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

[시민일보]오는 9월부터 국·공립대에서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인건비로 지급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또한 국립대 교원에게 연구실적과 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대학별로 마련된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정부청사에서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국·공립대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9월 이후까지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는 국·공립대에 대해 국·공립대 기본경비, 성과목표제 예산지원 등 각종 행·재정 지원과 연계해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립대 기성회는 그동안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교직원에게 기성회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지급해 왔다.


지난해 기준 전국 39개 국·립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 411만1800원 가운데 기성회비는 306만4500원으로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4.5%로 매우 높은 편이라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돼 왔다.


같은해 전체 기성회비 1조3355억원 중 급여보조성 경비에 지급된 금액은 2860억원으로 기성회비의 21.41%가 급여로 지급됐다.


하지만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타 국가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따라서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총장회의를 개최해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적극 요청했다.


우선 국립대학 공무원직원에 대해서는 각 국립대학이 오는 8월 말까지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해 9월부터 자발적으로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완전 폐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립대 기본경비는 연간 100억원, 성과목표제 예산은 연간 316억원 정도로 기성회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던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 대학들에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에 점수로 반영하고 교수 정원배정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립대학은 지난 수십년간 공무원직원이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를 생계비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하지만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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