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갈치·양고기·고등어·명태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24 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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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홍보

[시민일보]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원산지표시제 품목을 확대함에 따라 지역내 음식점에게 본격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에 들어갔다.


24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원산지표시 품목이 양고기(염소 등 포함)·고등어·갈치·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품 제외)로 늘어나 이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메뉴판·게시판 등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 손님과 신뢰를 구축하며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밖에도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으로 확대한 4종을 포함하여 총 16종이며, 이 중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를 분리하여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은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보관 및 진열하는 모든 농수축산물 식재료는 냉장고·보관창고 문 앞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구는 개정제도를 일찍 정착하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담당자가 음식점을 방문해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나누어주며 홍보한다. 또한 위반사항이 있는 음식점에게 메뉴판을 수정하도록 지원하고 10월1일부터 위반 음식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도시로서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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