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자본인서명확인제”시행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22 1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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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오는 8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온라인을 통해 발급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란 민원인이 사전에 전국 읍면동 및 출장소 등을 방문하여 이용등록을 신청(유효기간 2년)하고, 이후 필요시 인터넷 ‘민원24’에서 인증을 거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확인서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 공무원이 발급사실을 확인해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적용기관(수요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부처 본부, 시 도 및 시 군 구 본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공공기관, 법원 등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것이다.

송용희 민원총괄관장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가정이나 직장에서 본인이 ‘민원24’를 통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고 하며 ”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 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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