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서장 신종훈)는 다음 달 8월 22일자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업소에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8월 22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을 수차례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기한이 한 달 남짓 남은 현재, 가입률은 20.9%에 불과하다.
이번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반 화재보험과는 달리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대상이다. 단, 기존영업 중인 업소 중 150㎡미만인 5개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의무가입에서 유예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2013년 8월 23일부터는 하루가 경과하더라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됨을 인지하여 아직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께서는 빠른 시일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시길”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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