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김철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16 16: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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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선정 땐 최고 5000만원 보조

[시민일보]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이수종)은 지역내 사업장의 고용창출지원사업에 대한 제4회차 신청을 오는 31일 마감한다.


고용창출지원사업이란 교대제 도입·확대를 비롯해 실근로시간 단축, 고용환경 개선, 신성장동력산업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기한내에 의정부고용센터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승인받게 되면 사업 종류에 따라 지원금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의정부지청에 3회차까지 지원한 실적은 총 21개 사업장, 7억6600만원을 승인해 사업진행 성과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 중에 있다.


특히 이번 4회차부터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유망창업 기업과 전문인력 채용사업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유망창업기업의 고용지원’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업종으로 창업 후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또는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1명당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U턴) 창업기업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전문인력채용 고용진원’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6개월 또는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1명당 총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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