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A 과장 다시 건축과장으로 발령 구설수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15 18: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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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가 건축직 A 과장을 이축권 허가로 말썽이 되자 3개월 20여일을 도시과장으로 발령했다가 감사원 특별조사과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건축과장으로 발령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이는 A 과장이 도시과 재직시절 이축권 건축 허가로 물의를 일으켜 부당한 허가를 해주었다고 감사원 조사를 받고 처분결과가 끝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다시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과장으로 발령해 일부 직원이 의혹에 눈길을 보내면서다.


A 과장은 약 5년8개월간 건축과장으로 재직했다.


3개월20여일은 건축과장 공석으로 팀장이 대신 직무를 수행하다가 A 과장이 이번 인사에 다시 건축과장으로 발령이 난 상태다.


이 때문에 구리시 공직사회는 "A 과장 아니면 못가는 자리냐"고 일부 직원들 사이에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직원 C씨는 "건축직인 D 과장도 있는데 왜 같은 직종인 건축과장으로 못가고 다른 과장으로 계속 돌고, A 과장만 계속 건축 과장만 하는지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총무과 한 관계자는 "임명권자(시장)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하여 하신 것"이라며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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