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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A 과장이 도시과 재직시절 이축권 건축 허가로 물의를 일으켜 부당한 허가를 해주었다고 감사원 조사를 받고 처분결과가 끝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다시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과장으로 발령해 일부 직원이 의혹에 눈길을 보내면서다.
A 과장은 약 5년8개월간 건축과장으로 재직했다.
3개월20여일은 건축과장 공석으로 팀장이 대신 직무를 수행하다가 A 과장이 이번 인사에 다시 건축과장으로 발령이 난 상태다.
이 때문에 구리시 공직사회는 "A 과장 아니면 못가는 자리냐"고 일부 직원들 사이에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직원 C씨는 "건축직인 D 과장도 있는데 왜 같은 직종인 건축과장으로 못가고 다른 과장으로 계속 돌고, A 과장만 계속 건축 과장만 하는지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총무과 한 관계자는 "임명권자(시장)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하여 하신 것"이라며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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