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안산단원경찰서(서장 신상석)가 지역내 단원구청, 안산교육지원청 등과 합께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의 단속뿐만 아니라 업소의 자진ㆍ강제 철거 유도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TF팀을 구성해, 반경 200m 내 성매매 업소는 철거 명령을 내릴수 있다는 학교보건법 법률에 근거해 학교주변 신·변종 풍속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시행했다. 이들은 해당 업소의 자진 철거 및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입구에 설치된 CCTV 및 광고판을 철거해 폐업 신청토록 했다.
이에 앞서 안산단원경찰서는 학교정화구역내 불법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신상석 서장이 직접 서한문을 발송해 학교정화구역내 깨긋한 환경 확보를 위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질서계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ㆍ성매매업소 단속 등 2013년 신ㆍ변종 풍속업소 단속에서 146건에 238명을 검거해 경기도내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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