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성남시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 7월에 납부해야 할 정기분 재산세(32만3516건, 1112억원)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0.5%가 줄고 부과액은 6억원이 감소(지난해 1118억원)했다.
감소 원인으로는 개별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0.8% 오른 데 반해 공동주택 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8.2% 하락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
납부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시·군세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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