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재산세 7억9000만원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12 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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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6.1% 증가… 총 7404건 징수율 높이기 박차

[시민일보]인천시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6월1일자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선박에 대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 7404건 7억990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이 올해 부과한 재산세액은 지난해 대비 6.1%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의 상승과 신축 건축물의 증가 및 올해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61만원에서 62만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됐으며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번 부과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전, 답, 임야 등 토지분 재산세로 오는 9월 부과되며 납기일이 지날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은행방문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전화 한통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ARS납부시스템(국번없이 1599-7200, 1661-7200)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 및 부과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 이체 및 금융결제원 지로납부(http://www.giro.or.kr),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전화신청 가능)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 체납관리팀(032-899-24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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