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병국 의원(새누리당, 경기 여주·양평·가평)은 2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86개 발전소 주변지역은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반면,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로 인해 지가하락 등 각종 피해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없어 아무런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이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소주변지역 등'으로 바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변전소 주변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정 의원은 "전력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뿐만 아니라 송배전과 관련된 변전소의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변전소 설치로 인해 각종 피해를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대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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