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 차량은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 가운데 성남시로부터 저공해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시 대당 180만~771만원을, 저공해엔진(LPG) 개조시 343만~365만원을, 조기폐차시 최고 700만원까지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한다.
경유차 저공해 사업 참여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LPG엔진 개조 차량은 영구면제 대상이다.
사업 대상 차량 소유자는 성남시청 녹색성장과 저공해사업팀(☎729-3163)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감장치 부착·개조☎1544-0907, 조기 폐차☎1577-7121)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650억원을 투입해 2만2,185대의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폈다.
성남시내 미세먼지(PM-10)농도는 2004년 72㎎/㎥에서 2012년 44㎎/㎥로 39% 감소했다. 문의:녹색성장과 저공해사업팀(729-3163)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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