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연루 보험사기 4000건 적발

배소라 / / 기사승인 : 2013-01-23 14:4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금감원, 병원·가입자 결탁 허위 입원-허위 진단으로 보험금 타내

[시민일보] 최근 금융감독원이 의료기관과 연루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 관계자가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정준택 보험조사국장은 23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금감원이 2011년 5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허위입원 조장병원,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경과 적발한 건수가 4000여 건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보험사기는 병원관계자와 보험가입자가 결탁해서 허위입원이나 허위진단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의료관련 불법행위가 양산되는 경향이다. 2009년에 193억원이라는 허위입원 허위진단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1년에는 442억원으로 두배나 급증했다"며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배경을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적발된 강원도 태백지역 3개 병원 보험사기사건의 경우 인구 5만명의 소도시에서 410명이나 되는 인원이 140억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사건이 있었고, 2012년 적발된 인천 모 의원의 경우 환자들이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다는 소문을 듣거나 보험사기 브로커 소개를 받아서 해당의원을 방문해 허위로 입원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번 사례의 경우는 한개의 의료기관에서 45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 적발된 58개 병·의원 가운데 19개가 사무장 병원이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명의를 빌려 개설하고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며 "현행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면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한다는 본연의 책임을 무시하고 사무장 개인의 영리를 위해 허위부당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허위 입원서류 등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의 원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연간 보험사기 규모와 적발 실적에 대해 "서울대학교와 저희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출되는 금액이 2010년 기준으로 약 3조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로 인해 한 가구당 20만 원 정도, 국민 1인당 7만원 정도 보험료를 매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 해동안 보험사기를 적발한 실적은 금액기준으로 4237억원 정도 되고요. 인원 기준으로는 7만2333명으로써 2010년 대비 금액기준 13.1%, 인원기준으로는 4.5%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보험사기 대응방향과 관련해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면 결국 보험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모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보험업법에 보험업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금지 및 행정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사기 관계자에 대한 법조항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리고 범죄행위로 인한 폐해는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고스란히 대다수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또한 가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의료비를 청구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도 된다. 따라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33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배소라 배소라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