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용인시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등록제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구청에서 전면 실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보호법’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따라 주민등록 상 용인시 거주중인 보호자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에 대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 등록을 하는 제도다.
이는 소유주의 책임강화로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해 동물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4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나, 동물등록제의 홍보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반려견을 등록할 보호자는 신분증과 원하는 방법에 따른 수수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구청 산업환경과를 방문,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수수료 1만원)▲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수수료 1만 5천원)▲등록인식표 부착(수수료 1만원) 중에서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방법은 보호자가 구청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구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동물병원 등 대행업체에 등록칩 시술 및 인식표 부착을 하고 구청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된다.
(문의: 용인시 처인구 산업환경과 031-324-5353,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324-6343,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324-8341)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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