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세 상습체납자 추적징수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2-11-28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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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제정리
[시민일보] 구리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특별 기간을 설정하고 지방세체납 정리에 나선다.

구리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며 납세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덜고 또 적시 채권확보로 구리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일제 지방세 체납정리를 진행한다

일제 정리기간중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에 대한 압류 등 채권확보와 공매의뢰, 채권추심 전문직과 병행 체납자 현지방문 압류실사 등 강도 높은 채권 징수활동이 전개된다.

먼저 2012년 11월~12월까지 체납안내문과 체납고지서을 일제 발송해 체납 사항을 고지하고 2013년 2월 28일까지 각종 행정제재에 들어간다.

특히,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우선 압류와 징수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지방세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시중은행에 ATM기기 이용 카드납부,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텍스(www.wetax.go.kr)에 카드 또는 계좌이체, 세금납부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할수도 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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