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법무부와 투지금액 하향 협의 중'
[시민일보]중국인들이 재산 보호를 위해 인천시 중구 영종도 지역의 부동산투자이민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투자금액이 높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관심을 보여 접촉해 오고 있지만 투자금액 15억원이 많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들이 영종도 지역의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150만 달러 또는 한화 1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지역은 중구 운북동 미단시티(운북복합레저단지)와 운서동 영종하늘도시 1-2구역 영종복합리조트(복합리조트기구) 등 2곳의 부동산 가운데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이다.
을왕동·남북동·덕교동·무의동 일원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단지에도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중국인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내의 수준 있는 의료산업 서비스 및 서울지역과의 접근성 등을 이유로 이 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 중인 지역은 인천 영종도를 포함, 제주도와 강원도 평창, 여수 등 총 4곳이다.
제주도의 투자금액은 미화 50만 달러 또는 한화 5억원, 강원도 평창은 미화 100만 달러 또는 한화 10억원, 전남 여수는 미화 50 만달러 또는 한화 5억원이다.
인천은 이보다 많은 미화 150만 달러 또는 한화 15억원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1월 1일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단 한명의 외국인에게도 투자 받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투자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별도의 승인 과정 없이 고시를 통해 해당 지역의 투자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해당 지역의 휴양목적 체류시설 조성비용과 타 지역의 동종대상 시설 조성비용 등을 비교해 투자금액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도를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투자 받을 수 있다”면서 “법무부에 투자금액 하향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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