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상습 체납자 '금융재산 추적'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23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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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실시
[시민일보] 부천시 원미구가 계속되는 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방안으로 이달부터 금융재산 추적과 2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고질, 악성체납을 일소하기 위한 집중적인 체납관리 행정에 돌입했다.
구는 최근 1000만원이하 개인체납자 1만6,411명(95억3천7백만원)과 체납법인 8개 업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12명(60백만원)에 대해 금융재산 압류예고서와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으며 10월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와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를 실시한다.
특히 금융재산 추적은 지금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만 금융재산 추적을 실시했으나 구는 신용평가사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 1천만원이하 체납자에 대하여도 주거래은행을 일괄 파악 금융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도 있게 실행키로 했다.
금융재산 추적압류로 납세자의 예금통장이 압류돼 현금이 필요한 경우 예금인출 불가능 등 급한 경우 개인의 유동성 문제에 불이익이 있는 만큼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압류금지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 체납자의 빠른 납부와 주의가 필요하다.
우의제 구청장은 “금융재산 추적 등 강도 있는 체납관리에 일부 민원을 감수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세수증대 및 체납자의 납세의식 제고, 조세 정의에 입각해 이 제도를 개선 강화하고 향후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도입,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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