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화장에 무연고 유골 방치

양원 / / 기사승인 : 2012-09-23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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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운영업자등 4명 입건 [시민일보]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묘를 납골당으로 봉안하면서 유골 일부를 유기하거나 무연고 유골을 방치한 모 사찰 납골당 운영자 강 모(53)씨와 사찰 주지 등 3명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4월 28일 박모(60·부산 사하구)씨의 의뢰를 받아 경남 사천시에 있는 박 씨의 조상묘 3기를 파묘하면서 두개골 등 일부만 수습하고 팔, 다리 등 나머지 유골은 땅속에 그대로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차량에 화염기와 절구통 등을 싣고 다니면서 수습한 유골을 화장장이 아닌 현장에서 일회용 부탄가스로 만든 화염기로 불법 화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등은 유족들에게 “파묘하는 것을 보면 좋지 않다”고 속여 유족들이 파묘 현장을 보지 못하도록 한 뒤 유골 일부만 수습하고 나머지는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기당 6만원을 받고 봉안 의뢰받은 수백 기의 무연고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지 않고 납골당 밖 컨테이너 창고나 책상 서랍 등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양 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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