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어업인 후계자 자격으로 산업기능 요원에 선발돼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기능요원, 브로커, 공무원 등이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어업인 후계자로 만들어 산업기능요원 판정을 받게 해주고 이 과정에서 국가 어업인 후계자 육성자금을 지원받도록 사주해 일부를 가로챈 수산업체 대표 최 모(50)씨에 대해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산업기능요원 2명,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서 혐의로 담당 공무원 1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 씨는 지인인 김 모(50)씨의 아들(26)이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산업기능 요원 복무관리 담당 공무원 이 모(57)씨를 통해 허위 복무 사실을 문제삼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또 어업인 후계자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국가 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2천650만원 상당의 선외기 구입자금을 3천700만원으로 부풀려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배를 구입하도록 김 씨의 아들을 사주한 뒤, 3천500만원을 받아 남은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 이 씨는 228일간의 김 씨 아들의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복무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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