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20일, 2012년 말로 현 시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지정 방법을 확정해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했다.
신청대상은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본점 또는 지부(지점)가 설치돼 있는 금융기관이다.
시는 20~26일까지(토, 일요일 제외) 5일간 제안서를 교부하고, 내달 10~11일까지 2일간 제안서를 접수한다.
또한, 10월 중 화성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차기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차기 금고의 운영기간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4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시금고는 현행대로 단수 금고 체제로 운영하고,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경쟁방법 방식을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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