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2013년 6월부터 의무 시행되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유관단체 및 산하기관, 시청 도시개발 부서장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시행계획 수립 추진방향, 절차 등에 대해 용역사인 (주)에코인의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지역에서 지난 2005년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고 한강수계 지역은 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용인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7개 시?군에서 임의제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31일자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한강수계 26개 시군이 2013년 6월1일부터 의무제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계획 승인 및 할당부하량이 확정되면 연차별 오염부하량과 개발부하량, 삭감부하량, 할당부하량 산정에 대한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2013년 3월까지 마치고 2013년 5월 말까지 경기도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는 서해안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한강수계 49개 단위유역 중 행주대교 남단부터 한강하류 지역인 한강J유역과 굴포천 하류 지역인 굴포A유역 등 전체 지역의 약 71%인 196.26㎢가 해당된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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