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백5십억1천3백만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2기분(부속토지 포함 년세액의 50%)과 토지분(100%)으로 금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는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 1599-7200 또는 1661-7200)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5만원 이하 휴대폰 소액결재(단, 휴대폰 소액 결재의 경우 납부액의 3.6%가 수수료로 부가됩니다.)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전자고지도 함께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남구청(880-419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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