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조용기 목사(76)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박모 목사로부터 피소당해 화제가 되고 있다.
17일 박 목사에 따르면, 박 목사는 스스로 비용을 들여 개척한 미국 뉴욕 소재 A교회를 조용기 목사 측인 B목사가 2010년 자신의 허락도 없이 매각했다는 것.
이에 따라 박 목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3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제자로 지난 1984년 미국 뉴욕에 A교회를 개척해 2001년까지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박 목사는 조 목사로부터 "잠시 한국으로 들어와 있다가 정년퇴임 후에 뉴욕 A교회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입국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정년을 채웠다.
이후 박 목사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A교회는 2010년 다른 사람에게 팔린 후였다는 것.
이에 대해 순복음교회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