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정부의 최저생계비 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무한돌봄 사업대상자의 생계비 지원 기준도 3.9% 상향하는 대신 생계비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보다 3만2000원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수입 244만7000원에서 3.9% 오른 254만200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도에서 시행하는 무한돌봄 사업대상 기준도 상향됐으며, 대신 생계비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81만8000원에서 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도는 위기사유 발생 6개월 안에 지원 신청을 해야 무한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시·군별로 지원 기준이 달랐던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생계비와 교육비만 지원하던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빈곤가구 지원 항목에는 장제비와 해산비를 추가한다.
지원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만 재신청을 할 수 있었던 조항도 삭제해 1년에 1차례에 한해 수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2월에 지원이 끊기면 다음해 6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밖에 입학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중식만 지원하던 급식비도 석식으로 확대된다.
지원 기준도 급식비 월 3차례 미납자에서 월 1차례 미납자로 완화했고, 위기가정으로 전환 우려가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선지원도 허용하기로 했다.
연료비 지원 금액은 5만원 인상하고,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 한해 위기전환 우려 가구에 연료비를 지원한다.
도는 2008년 무한돌봄 사업을 시작해 그동안 총 6만여 위기가구에 대해 700억원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무한돌봄 사업 예산으로 154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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