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투입··· 올 하반기 착수
2021년까지 13곳 이상으로
법률ㆍ노무 상담서비스 제공
2021년까지 13곳 이상으로
법률ㆍ노무 상담서비스 제공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 수원시 인계동, 성남시 성남동 등 경기도내 5곳에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올 하반기부터 설치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시ㆍ군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성남·안산·광주·하남 5개시를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문화 환경 조성’사업의 하나로,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다.
현재 도내에는 2만1600여명의 대리기사가 등록돼 종사 중이나 쉼터는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혹서기의 야외에서 오래 머무르기 힘든 시기에는 현금인출기나 편의점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쉼터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근무특성 상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 등이 주요 이용 대상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법률·노무 등 상담과 교육, 문화·복지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에는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위주로 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공모사업자로 선정된 시ㆍ군은 쉼터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하게 되며, 매입·신축·임대 등의 설치 형식과 면적을 고려해 최소 1억2500만원에서 최대 9억2500만원까지 총 22억원의 도비를 지원한다.
이중 인계동은 올해 12월 성남동·경안동·신장동은 2020년 1월, 고잔동은 2020년 6월 각각 문을 열 예정이며, 쉼터 운영은 시ㆍ군이 직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5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총 13곳 이상의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류광열 도 노동국장은 “휴식권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리도록 보장해야 할 권리”라며 “민선 7기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를 표방하는 만큼, 시군과 협력해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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