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이란 구에 주소(2019년 7월1일 기준)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에게 60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 62만5000원이 과세된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시 ‘서울시 인터넷 세급납부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전용(가상)계좌 및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으며, ARS로 전화한 뒤 안내에 따라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구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은 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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