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위기상황 발생시 관련 대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무이사가 비상대책단장으로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전국의 7개 지역본부에 현장대응반을 설치하고, 부산 본점에 상황점검반, 대응조치반, 대외협력반, 업무지원반을 구성하여 본부부서와 영업현장과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사적인 비상대책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본부별 현장대응반에서 전 영업점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히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ㆍ소재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부실상황 등을 파악하여 상황점검반에 보고하게 된다.
상황점검반에서는 관련 기업의 보증수요 파악 및 보증기업의 부실상황을 점검하고, 대외협력반에서 현장상황을 정부부처와 협의 후 대응조치반에서 특례보증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컨설팅 등 분야별 종합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기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종합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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