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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지난 7월 25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7월 25일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송중기와의 이혼 사유와 관련, 송혜교와 관련한 각종 루머가 양산된 바 있다. 이에 소속사는 지난달 2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송혜교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욕설에 대한 증거수집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없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7월 22일 송중기와 이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느 한쪽에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어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없이 이혼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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