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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1월 '일일 환경미화원'이 된 박준희 구청장이 재활용품을 수거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제공=관악구청) | ||
구는 그동안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과업지시서 등 산재돼 있던 안전기준을 한 곳에 모아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을 반영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 직영 및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차량 개선 ▲보호장구 지급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고자 약 1억원의 추경예산을 요청했으며, 이를 반영해 청소차량에 4채널 영상장치, 양손조작 안전 스위치, 배기관 방향 전환, 작업 반사띠를 설치할 예정이다.
차량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운전자가 미리 후면 및 측면에서의 작업위치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후방작업자가 직접 적재한 덮개를 덮을 수 있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이번 작업안전지침에 안전모, 근무복, 절단방지 장갑 등 안전기준 적합 인증을 받은 청소장비를 착용하고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고, 환경미화원의 파상풍·독감 등의 예방을 위한 접종 및 건강 검진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의 새벽·야간근무로 인한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청정삶터 관악 조성에 애쓰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주민 들도 날카롭거나 위험한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누군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고 올바르게 버리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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