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운영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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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 시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0% 감면
▲ 지난 19일 열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설명회 진행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시민일보=홍덕표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역내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운영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이나 기업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의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이다.

이에 앞서 구는 이번 제도 설명과 참여방법의 안내를 위해 지난 19일 구청에서 관련 설명회도 개최했다.

구에 따르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는 ▲승용차부제(요일제·5부제·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유연근무제 ▲나눔카 이용 등 총 11가지다.

감축 실적에 따라 10~50%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부제는 최대 30%, 통근버스 운영시 최대 25%, 주차장 축소 시에는 최대 50%까지 경감받는다.

참여기간은 오는 8월1일~2020년 7월31일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오는 31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에따라 구는 신청기업을 토대로 분기별 현장점검과 서류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감면율을 책정하게 된다.

이번 제도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8년에는 구 지역내 201개 업체가 참여해 총 11억95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최근 더욱 좋아진 교통사정으로 ‘교통의 요지’라 불리는 마포지만 혼잡한 곳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직장인들이 많은 공덕동, 합정동, 상암동 일대의 기업과 시설 등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로 저탄소 녹색교통 실천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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