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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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마을 정책·예산 결정
5개洞 위원 공모··· 2021년 16개 모든 洞 시행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마을의 직능·민간단체·주민을 아우르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9월6일까지 5개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이에 구는 최근 구 홈페이지에 ▲용산2가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한남동에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을 게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자치,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동(洞) 주민 대표 조직이다.

특히 이번 사업추진은 서울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 및 제8조(위원의 위촉)에 따른 것이다.

구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동별 50명(개인 30명ㆍ단체 20명) 이내다.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해당동 소재 학교·기관·단체·사업장 등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민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추천서(단체), 기타 증빙서류를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중 '주민자치학교'를 운영, 교육(6시간) 수료자 중 위원을 최종 선정(공개추첨)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 주민(8명 이상)을 우선 선발하며, 특정 성별이 60%(30명)를 넘지 않도록 성비를 맞춘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면 이번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 생활의제에 대한 정책·예산 등에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자치계획을 수립, 사업을 직접 실행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우선 오는 2020년까지 5개동에서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21년부터 16개 전동에서 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오는 10월 5개 동별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연다.

해당 동에 속했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11월 중 이번 주민자치회에 업무를 이관시킨 후 폐지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며 "올해 중 조직 정비를 끝내고 내년부터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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