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서비스는 과태료세목에 금융기관이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제도로, 납부자는 고지서에 쓰여 있는 은행의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 자동화기기 등으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의정부시는 2008년부터 시작했으며, 과태료 납부 방법 중 78%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까지 농협은행의 가상계좌만 이용할 수 있어 타 은행 이용 시 이체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가상계좌 확대를 통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과태료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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