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도시주택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조찬포럼은 건축허가 시 일관된 법령해석 적용을 위한 기준 운영을 위해 제시된 해석에 대한 발표 후 그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기존 도시주택국 2개 부서에서 실시하던 건축허가 업무가 현재 권역동을 포함한 6개의 부서에서 수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법령해석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종관 주택과장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령해석은 국토교통부의 해석에도 명확히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는 실정으로, 권역동에서 질의 시 그에 대해 같이 논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진 도시주택국장은 “부서 간 업무 교류를 위해 건축허가와 관련한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처리서비스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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