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 부당감면 사례 318건을 적발, 31억원을 추징해 지방재정을 확충했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임대주택사업자와 지식산업센터 등 일정기간 목적사업에 대해 개인과 기업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 후 용도 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특별조사반 2팀을 편성, 감면대상 부동산 4만7938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조사를 통해 취지를 벗어나 악용한 사례 318건을 적발, 취득세 30억7100만원과 재산세 2500만원 등 총 30억96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감면부동산을 타 업종과 겸용해 사용하거나 임대 및 매각한 부당감면 사례 181건,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기간 만료 전 매각한 사례 123건, 종교시설외 부당감면 사례 14건 등이다.
이외에도 구는 지방세 감면제도 혜택을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하면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 취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더불어 과세기준에 따라 감면받은 재산세도 부과할 방침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현장조사의 목적은 본 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알려 부당 및 악용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 안내 및 부정사례 적발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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