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최근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 최초로 이용대상 기준 아동을 ‘취약계층 아동’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존 이용아동에 대한 낙인감 해소에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 개정은 정은영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추진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정의함으로써 이용 아동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보편적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다는 데 주목할 만하다.
구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발맞춰 전국 시·군·구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자 낙인감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 및 지역아동센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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