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재산세 납부기간 중 세무종합민원실 연장 운영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21 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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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은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달 말까지 지역내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해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 15일(월)부터 31일(수)까지 세무종합민원실을 연장 운영한다.

매년 7월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재산세의 50%와 주택 이외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에 구는 평일 근무시간에 구청 방문이 힘든 주민들을 위해 평일은 저녁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무종합민원실을 운영한다. 또한 민원실 내 재산세 상담창구를 운영해 민원을 처리하고, 세금 납부 등과 관련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한다.

한편 구는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사업장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관내 2400여 사업주에게 기간 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재산분)는 사업주가 매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7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하며, 사업장 연면적을 ㎡당 250원으로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과세대상 사업소의 개인 및 법인, 단체 등 사업주는 주민세를 은행에 납부하거나 ETAX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되고,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종로구청 세무1과, 주민세(재산분) 문의는 세무2과로 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세금납부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구정 운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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